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0조제1항제4호의 학생설계전공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생설계전공”(Individualized Convergent Studies, 이하 ICONS라 한다)이란 학생이 자신의 소속 학과‧전공 이외의 타 학과‧전공(이하 학과로 통칭한다.) 개설 교과목으로 학사학위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② 학생은 ICONS를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신촌 및 국제캠퍼스의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미래캠퍼스와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 자격) ① ICONS를 신청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1전공에 진입한 3학기 내지 6학기 재학생으로 한다.
② 편입생(일반 및 학사편입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자는 ICONS를 선택할 수 없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ICONS의 전공명은 한글과 영문 모두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명칭과 혼동을 초래하도록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ICONS 교육과정은 학생 소속 학과 이외의 3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 가운데 54~72학점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조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경우 학생 소속 전공 교과목을 2과목(6학점) 내에서 ICONS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점은 1전공과 ICONS 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 산정 시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한 개 학과의 교과목이 편성 교육과정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정의 1/3 이상은 3000~4000 단위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ICONS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UT세미나, 진로지도세미나, 진로계획세미나
2. 교양과목
⑥ ICONS의 학위는 문학사, 이학사 또는 공학사 중 하나로 하며, 교육과정의 비중을 고려하여 신청 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승인 절차) ① ICONS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ICONS 신청서에 학생설계전공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정 학과 전공 교과목을 18학점을 초과하여 편성할 경우 해당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② 책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전공 교육과정의 체계성, 학업 계획, 이수 예정 과목, 교육과정과 수여 학위의 연계성 등을 심의하여 ICONS 이수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는 학생이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한 지원서를 “융복합전공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학생설계전공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교무처는 승인된 ICONS 교육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타 학생이 사전에 승인받은 ICONS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이수하고자 할 경우 ICONS 신청 절차만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과정 변경) ① ICONS 이수를 승인받은 학생이 그 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신규 신청과 같은 기간에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책임교수와 교무처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ICONS 교과과정 변경은 1회 한한다.
③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 또는 수강 중인 교과목을 ICONS 교육과정에 신규 등재할 수 없다.
➃ 교육과정의 변경 시에도 제5조의 교육과정 편성 원칙을 적용한다.
제8조 (학점 인정)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중 ICONS와 긴밀한 연계가 있는 교육과정은 책임교수와 교무처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지정된 학점 범위 내에서 ICONS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교 재적 중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최대 6학점 이내
2.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 최대 6학점 이내
제9조 (이수 요건) ① ICONS 이수자는 제5조의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한 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 중 ICONS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동일 과목이 둘 이상의 학과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더라도 한 학과의 전공 학점으로 본다.
③ ICONS 이수학점 중 12학점 이상은 3000~4000단위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교수) ① ICONS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다만, 책임교수와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전임교원을 ICONS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책임교수는 ICONS 교육과정의 신규개발, 교육과정의 변경, 타대학 이수학점의 인정여부 및 전공 이수 요건 충족여부 심의를 담당한다. 다만, 별도의 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 전단의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지도교수의 ICONS 이수 지도에 대하여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은 「교직원 보수규정」 및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학위 수여) ICONS를 승인받은 학생은 학적부에 기록하며, ICONS 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전공 학위 수여 시 ICONS 전공이 함께 표기된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12조 (취소) ① ICONS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 1/2선까지 ICONS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ICONS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위원회) ICONS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는 “융복합전공책임교수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5.4.29>
(1) 이 세칙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