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ㆍ비정치성 단체에서 최소 8주~15주, 30시간(계절학기는 5~8주, 30시간)이상 동안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②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여부는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제3조 (주관부서의 의무)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이 지도자로서의 봉사정신 함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신청) ① 정규학기는 수강신청 허용학점(최대학점)외로 학기별 1학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절학기는 사회봉사학점을 수강신청 최대학점(7학점)에 포함한다.
② 수강신청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봉사활동 담당부서(또는 지도교수)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 사회봉사는 학기 중 수강철회가 불가하다.
제5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대학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완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에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재학 중에 4회(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제수업에서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는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2.11.29>
③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며,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여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은 이를 재이수하여 이전 취득성적을 소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9., 2023.05.20.>
⑤ 단일 활동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 (인턴십․현장실습 등)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29>
제6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한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시행세칙(제2조②항, 제4조①②③항, 제5조②⑤항)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5조 제2항, 제4항, 제5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제4항)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