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양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교양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문과대학장, 이과대학장, 신과대학장, 학부대학장
2.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9인 이내
3. 교무처 부처장(간사) <개정 2008. 4. 14.>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본 위원회에는 우리 대학교가 교양과목으로 정한 학과목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몇개의 과목을 묶어서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과목별, 영역별 분과위원장은 본교 해당학과 교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수업과에서 관장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1호)은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제3호)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