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신청자격)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2조 (학사편입 학과 또는 학부의 범위) 제1전공에 관계없이 어느 학과 또는 학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심사방법) 지원자는 필답고사, 실기고사, 서류평가 또는 면접 등 한 가지 또는 복수의 평가 방법을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5. 11. 9.>
제4조 (이수학점) ①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필수로 5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20.8.27.>
②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④ 학사편입생은 캠퍼스내복수전공, 캠퍼스간복수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1., 2026. 4. 29.>
⑤ <삭제 2010. 1. 21>
제5조 (등록) 학사편입자의 등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를 단축하거나 초과할 수 없다.
4년제 과정: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5년제 과정: 6학기 이상 9학기 이내
약학대학: 8학기 이상 12학기 이내. 단,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2개 학기 이내에서 수학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개정 2026. 4. 29.>
제6조 (채플) 학사편입학자는 최소 이수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채플에 출석하여 급제(P)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4.>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4조1ㆍ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세칙(제4조 ③항)은 2000년 3월 1일이후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시행세칙(제4조 ③ㆍ④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4조 제3항, 제4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목 및 항번호 변경)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4.>
(9)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9.>
(10)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6. 4. 29.>
(11) 이 개정 시행세칙(제1조 개정, 제4조 제4항 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신설)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