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2중/다중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1.>
제2조(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 또는 학부는 2중/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2023. 2. 4.>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대학 및 학과(전공으)로 2중/다중 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건축학(5년제)·음악대학 모든학과·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학과·글로벌인재대학 모든 학과.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소속 학생의 소속 대학내에서의 복수전공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6.14., 2014.12.29., 2012.02.14, 2011.01.20>
2.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양성기관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단,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2021. 11. 1.>
3. 계약학과 <신설 2021. 11. 1.>
③ 삭제 <2021. 11. 1.>
제3조(입학년도별 허용 범위) ① 1996학년도 입학생은 동일 대학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②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 계열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③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캠퍼스 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동일계열의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④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이중 및 다중전공의 신청은 입학한 계열 내에서 전공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⑤ 미래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전공할 수 있는 학과 및 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 11. 1.>
⑥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신촌의 캠퍼스내 복수전공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신설 2011. 1. 20.>
제4조(전공 결정) ①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서울캠퍼스 학생은 2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3학년 1학기부터, 미래캠퍼스학생은 1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 부터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9. 9. 26.>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후에 입학계열 내에서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별 진입승인에 따라 전공이 결정된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학기 이수 후 모집단위별 전공으로 진입하되, 전공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공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공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1. 4. 8., 2021. 11. 1.>
③ 삭제 <2010. 1. 21.>
④ 대학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⑤ 미래캠퍼스 2002년도 이후 신입생의 전공 신청은 학부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한다.(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참조) <개정 2019. 9. 26.>
제4조의2(캠퍼스 내 복수전공) ① 2중전공은 제1전공을 배정받은 자 또는 학과별 입학자 가운데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2전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전공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 1. 20.>
④ 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서류 및 면접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 실시 방법 및 반영비율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공승인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제4조의3(다중전공) 제3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전공을 승인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4조의4(이중 및 다중전공 이수요건) ① 2중 및 다중전공자(연계전공자 포함)는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 20.>
②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학교양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본조신설 2010. 1. 21.]
제4조의5(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② 마이크로전공 개설 학과로의 복수(3전공 포함)·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 인증내역이 자동 취소된다.
[본조신설 2021. 11. 1.]
제5조(학위 수여) 2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2중/다중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다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중 및 다중 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6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3조 ③,④항, 제4조, 제5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1항)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 ②항)은 2005학년도(2003학번)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3조 ②항)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3조 제5항 신설, 제4조 제3항,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의 시행에 따라 "2중 및 다중전공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8) 이 개정세칙 중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6항 신설, 제4조의 2 제3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4조의 4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1호)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2항 제1호)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2조 제2항 제2호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2항 제1호, 제4조의4 제2항)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8.>
(14) 이 개정 세칙(제4조 제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
(15)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신설, 제2조 제3항 삭제, 제3조 제5항, 제4조 제2항 개정, 제4조의 5 신설)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4.>
(16)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29.>
(17) 이 개정 시행세칙(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4조의2제3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