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하며 미래캠퍼스를 포함한다)와 국내 타 대학교 간에 맺은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5., 2019.09.26.>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으로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27.>
1. 소속대학: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 중인 대학교
2. 수학대학: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하는 대학교
제4조 (자격)
국내대학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8.15.>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현재 5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 단, 서강대 및 이화여대 지원자는 서울캠퍼스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로 하며, 계절학기에 교환대학에서의 학점 이수는 휴학자도 가능함. <개정 2026. 4. 29.>
2.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만, 수학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① 교환학생 신청은 매 학기단위로 하며, 지원자는 “국내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23. 2. 4.>
② 정규학기 및 계절제 신청은 수학대학에서 지정한 소정의 기간에 진행한다. <개정 2026. 4. 29.>
제6조 삭제 <2023. 2. 4.>
제7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제10조 1항)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이수)
① 교환학생은 수학대학과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② 삭제 <2008.8.15.>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④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 (취득학점 범위)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4까지이다.
② 학기당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정규학기에는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 계절제수업은 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학대학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수학취소)
수학대학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수강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13조 (성적평가 및 인정)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수학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4. 9. 1.>
제14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제15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17조 (기타)
①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입대휴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과 관련한 사항은 교환대학과의 협정 및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2017.06.15.]
제18조 (자격)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교 학생은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학신청)
소속대학은 교환학생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제수업의 수강신청기간 10일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제21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소속대학의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23조 (교과목 이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 (취득학점 범위)
교환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정규학기에는 20학점까지, 계절제수업은 6학점까지이다.
제25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 (수학취소)
본교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에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하며, 이후 성적증명서 등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4.>
제28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단, 입대휴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에 따른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2017.06.15.>
제29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30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정원 조정)
본교와 수학대학은 수학한 학생의 총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상호 협의하에 학생교류 정원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변경세칙(제10조, 제1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2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1, 제10조②)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9조)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4조 제1항)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6조, 제12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3조 제2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7조, 제28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및 제6조)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4.>
(13)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제1항 및 제27조 개정, 제6조 삭제)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9.>
(1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1호, 제5호 제2항 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