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8.27.>
1.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2. 건축학(5년제), 음악대학 각 학과 <개정 2023. 2. 4.>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각 학부 및 전공.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복수전공은 가능함
4.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5.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②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종류 및 이수자격)
①복수전공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한다.
②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학칙 제51조에 의거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③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 1. 21>
④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19.09.26.>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4.>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제5조 (이수학점)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전공)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밖에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제6조 (재학연한)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수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8.27>
② <삭제 2020.8.27>
③ <삭제 2020.8.27>
④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8.27>
제7조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증서를 복수전공이수시 제1전공 학사학위 증서와 같이 수여한다.
②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이수 중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제1전공의 학위만 부여한다. <신설 2020.8.27.>
③ 제2항의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이수 중단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신설 2020.8.27.>
제7조의2 (장학금 수혜 제한) 졸업예정자복수전공자는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제1항의 수업연한초과자 자격제한의 적용을 받는다.<신설 2020.8.27.>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제5조, 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③항, 제3조 ③ㆍ④항, 제6조 ②ㆍ③항, 제7조)은 199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2항, 제3조1ㆍ2항, 제4조1항, 제5조1ㆍ2항, 제6조2항)은 1996학번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2조 ②,③항, 제6조 ①,④항)은 1999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시행세칙(7조)은 2003년 3월 복수전공 이수자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항, 제6조 ①,④항)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조 ②,③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3)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① 이 개정시행세칙(제2조제1항, 제3조 항번호 변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1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2019학번 적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4.>
(15)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9.>
(16)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