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범위)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학부/학과에서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진입자격)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3.3/4.3(3.0/4.0)이상이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 시 연세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되어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별도로 진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4.>
제4조 (지도교수) (1) 본 과정에 진입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2)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생에 준하는 학사 및 연구 지도를 시행한다.
제5조 (수강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학연한 이내에는 학기당 최대 24학점(대학원 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총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에 가산된다. <개정 2011.01.20>
제6조 (자격 상실)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한 후 졸업시까지 매학기 평량평균이 3.3/4.3(3.0/4.0)미만이 되면 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대학원입학)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연계과정 학생은 전 학기 통산 성적의 평량평균이 3.3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의 (명칭변경, 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5조)은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7조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세칙(제3조 단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