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4조의 2에 따른 재수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
제2조 (재수강 과목의 조건)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교과내용, 학정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2. () <삭제 2020.08.27.>
3.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정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4. () <삭제 2020.08.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완전 폐강된 과목에 대하여 개설학과 학과장이 대학장을 경유하여 유사 교과목으로의 재수강 지정을 요청할 때 교무처장은 이를 심의하여 재수강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020.08.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수강 후 3년(6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교과목으로의 대체 재수강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9>
제3조 (학점 및 성적인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3.05.20.>
1. 음악대학 전공실기(1:1 지도),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및 기타 P/NP평가 교과목 중 기관에서 별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교과목: 학생 선택에 따라 재수강처리 가능
2. 사회참여,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 등: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함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6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이수 결과 과락된(F, NP 내지 U) 교과목의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신설 2012.11.29., 개정 2020.08.27., 2024. 7. 28., 2025. 11. 9>
제4조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재수강자에게는 A+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2005년에서 2012년 입학생은 C+학점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2010.1.21>
제5조 (계절학기) 계절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도 일반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학기 수강과목은 계절학기에 재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0.1.21>
제6조 (경고사항) 해당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처리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재수강제도가 제정된 1993년 11월 8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졸업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3항, 4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4조 단서조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 ④항, 제4조 및 제5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학년도 입학자는 총4회, 2006학년도 입학자는 총3회, 2007학년도 입학자는 총2회 이내에서 취득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강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을 제한하지 않으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이 개정세칙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 신설, 제4조 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본문과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변경 및 제2항 신설, 제3조 제3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20.>
(10)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28.>
(11)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항 개정)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9.>
(12) ①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항 신설)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3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이 내규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