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학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졸업, 성적, 재학, 졸업예정, 재적, 휴학 및 수료증명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외국어로 발급한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에게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기졸업예정자는 제외)
제3조 (증명서 발급 명의) 증명서는 교무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일부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위 미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증명서 발급 방법) ① 증명서는 학적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Fax민원, 자동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발급하며, 아직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작업으로 발급한다.
② 증명서는 신청 즉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증명수수료) 증명수수료는 본교에서 정한 증명수수료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적증명서(휴학자 포함),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의 대학 및 학과 명칭은 입 학 당시의 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재학 및 졸업예정증명서의 대학 및 학과 명칭은
가. 교육학과 :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6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하 면 사범대학 교육학과로, 그 이후 졸업자는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로 표기한다.
나. 체육교육과 :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6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 하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그 이후 졸업하면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교육과학 대학 체육교육과로 표기한다.
다. 전자전산기공학과 : 1983-1984학년도 입학자는 1988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하면 전자전산기공학과로, 그 이후 졸업하면 전자공학과로 표기한다.
라. 종교음악과 :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6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 하면 종교음악과로, 그 이후 졸업하면 교회음악과로 표기한다.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재학 및 졸업예정 증명서의 대학 및 학과 명칭은
1. 천문기상학과 :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93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 하면 천문기상학과로 하고, 그 이후 졸업하면 천문대기과학과로 표기한다.
2. 가정대학 :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93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하면 가정대학으로 하고, 그 이후 졸업하면 생활과학대학으로 표기한다.
3. 식생활학과 : 198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93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하 면 식생활학과로 하고, 그 이후 졸업하면 식품영양학과로 표기한다.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