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부과정에 적용하며, 의료원(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8조의 4에 의한 계약학과는 학과별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 지침을 둘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운영 기구)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각 학부(과), 전공(이하 통칭하여 학과라 함)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되, 교육과정위원회는 각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학별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에 각 소관별 위원회를 둔다.
④ 단과대학 및 학과, 학부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개편 주기 및 절차) ① 교육과정의 변경은 학년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신설이나 폐강, 변경은 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 학과 및 학부대학이 학문의 변화, 사회 또는 학생 요구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이하 통칭하여 학과장이라 함)가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을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의결한 개정안을 [별지 1]의 서식을 참조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2. 대학장은 소속 학과장이 제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과의 정합성을 심의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3. 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교무처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양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학부대학에서 편성한다. 다만, 교양이수요건의 변경, 교양 영역의 전반적인 개편 등의 주요한 사항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교양 교과목의 개설은 학부대학에서 담당한다.
③ 교양 교과목은 매학기 동일과목을 반복하여 개설할 수 있다. 단, 수요가 적거나 매학기 담당교원 초빙이 어려운 교과목은 격학기, 격년 또는 기타의 주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전공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과는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학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② 각 학과는 최소졸업이수학점, 최소전공이수학점 등에 대한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과별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육성과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 학과는 최소전공학점의 3배 학점 수 내외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정원 120명 이상의 학과에서는 50%를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세미나 또는 현장실습과목은 전공 교과목 편성 학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UT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 진로계획세미나 <개정 2025. 11. 9.>
2. 현장실습, 인턴십 <개정 2025. 11. 9.>
④ 3년(6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필수교과목의 지정) ① 학과는 과목 또는 과목군을 지정하여, 일정 학점수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수이수과목 및 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당초입학생과 편입학생 등에 대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직 등) ① 교직 및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학대학에서 담당한다.
② 교직 및 평생교육사 교과목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학기 또는 격학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학정번호) ① 학부과정의 학정번호는 개설 학과를 표시하는 영문 3자리에 4자리 일련번호를 더하여 구성한다.
② 교과목 학정번호 중 일련번호는 각 전공별로 심화정도에 따라 1000, 2000, 3000, 4000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 (교과목 개설 제한) ① 교무처는 학과별 학기별 개설학점의 총량을 정하여 각 학과에 통보한다.
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매년 개설하여야 하며, 1,2학기에 균형있게 안분하여 개설한다.
③ 전공과목은 동일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중복하여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개설과목 중 일부를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나, 제1항의 개설학점 내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1. 학년도별 입학정원이 60명을 초과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목
2. 교양-전공간 교차인정 교과목
3. 교원 수급, 실험‧실습실 등의 제약으로 2개 학기로 분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과목
4. 제11조의 분반 기준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는 교과목
제11조 (교과목 분반) ① 강좌별 수강인원 및 분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05.20.>
1. 지식 전수 및 이론 학습을 위하여 강의중심 또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론 교과목: 전공과목은 강좌당 60명, 교양과목은 강좌당 70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정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분반 운영. 단, 강의실 또는 기타 사정으로 분반이 어려운 경우 수업운영 지원을 위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교 지원기준은 따로 정함
2. 체험활동을 통해 지식탐구와 문제해결과정을 습득하는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및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전체 수업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강좌당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정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분반 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혼합된 교과목의 경우 실험, 실습, 실기만 분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외부인증 요건 충족,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성, 공간, 장비 등의 제약으로 분반 기준 내에서 과목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5.20.>
③ 동일 교원이 담당하는 동일교과목에 대한 Online Classroom 교과목은 분반하지 아니하며, 군복무중학생 등의 수강을 위해 편의상 별도 분반으로 편성하여도 1개의 강좌로 본다. <개정 2023. 5. 20.>
제12조 (개설강좌의 폐강) ①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공 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학정원 30명 미만 학과 개설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2. 입학정원 30명 이상 41명 미만 학과: 수강인원 7명 이하 강좌 <개정 2025. 11. 9.>
3. 입학정원 41명 이상 학과: 수강인원 9명 이하 강좌
4. UT세미나: 수강인원 6명 이하 강좌 <개정 2025. 11. 9.>
5.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② 교양과목 및 계절학기 개설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좌: 수강인원 19명 이하 강좌
2. 정규학기에 개설된 제2외국어 강좌: 수강인원 6명 이하 강좌
3.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양기초 글쓰기(기초한국어), 대학영어 및 대학교양 영어어학강좌: 수강인원 14명 이하 강좌 <개정 2025. 11. 9.>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③ 전 학년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1차 폐강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고, 수강변경기간 첫째 날에 최종 폐강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되, 실험‧실습‧실기 분반을 운영하는 강좌 및 합반 수업을 실시하는 강좌는 수강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기에 개설된 다음 각 호의 강좌는 폐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1회 이하 개설되는 분반되지 않은 필수이수 과목
2. 연1회 이하 개설되는 분반되지 않은 교직 및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
3. 진로개발세미나, 진로계획세미나, 음악대학 전공실기, 개별연구지도, 산학협동현장실습 교과목 <개정 2025. 11. 9.>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강좌 중 학문보호를 위하여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요청과 대학장의 동의를 거쳐 교무처에 폐강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유보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 (교과 이수 기본 요건) ① 학생은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생 및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은 편입학 및 복수전공 시 부여된 학번의 이수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교과이수요건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수이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학점을 낮추는 등과 같이 학생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하지 않는 변경은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③ 제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학한 학생 등과 같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학과장은 당해 학생에게 별도 전공이수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학부(과)의 장은 재입학 첫 번째 학기 종료일 이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그 요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양에 대한 대체 이수요건은 학부대학장이 정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제14조 (필수이수과목의 대체 등) ①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이수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필수이수 교과목이 1년 이상 개설되지 않은 경우
2. 이 외 학부(과)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필수이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대체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대체과목은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업시간 및 장소) ① 수업은 지정된 시간에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제한으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수업
2. 응용력 및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수업
3. 타 대학 석학교원 또는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기당 15주 미만의 단기간에 운영하는 집중수업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수업에 대하여 운영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학생처(학생지원팀)에 수업장소, 수업기간, 수업참가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 상해보험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 교과목) 산학협동현장실습과목은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점의 부여) ① 학점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속한 학기(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모두 포함한다)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학 등을 사유로 이후에 학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학기 성적제출 마감일 이후까지 수업활동이 이어지는 실험‧실습강의, 집중강의 또는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연속되는 학기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연속된 학기에 휴학할 경우는 그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제18조 (강의 만족도 조사) ① 교무처는 매학기 2회 이상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원 소속 대학장, 학부(과)장 및 교원 본인에게 통보하며,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③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 대상과 방법은 학년도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정한다.
제19조 (교과목개선보고서) 학과장은 매 학기말 교원별 담당 과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교과목개선보고서(CQI)를 제출받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0.>
(2)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11조제1,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11. 9.>
(3)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4항 제3호)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이 내규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