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자격)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2023. 2. 4.>
1.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국가와 사회 또는 연세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세대학교의 재적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이거나 자녀인 자로 국가와 사회 또는 연세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공로와 업적이 인정되는 자
4. 연세대학교에서 퇴직한 명예교수
5. 기타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 추천) ① 대학장 또는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위원회 위원은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 대상자를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2. 4.>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4.>
1.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서
2. 이력서
3. 공적 요약서
4. 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대학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록(단, 해당 대학 학장 이외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여 추천자 심의 및 결정)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졸업증서 수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복지처장, 대외협력처장, 해당 대학 학장, 학사부처장, 기획부실장 및 관련 분야 교원 중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 1인으로 하고, 해당 대학 학장 및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3. 2. 4.>
③ 위원장은 명예졸업증서 수여 후보자를 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명예졸업증서 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추천자에 대한 명예졸업증서 수여를 결정한다.
제5조(수여 시기) 명예졸업증서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이 수여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졸업증서 수여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증서 수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21. 4. 8.>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9.>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2호)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4.>
(3)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3조, 제4조 제2항)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