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전공제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①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부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0.05., 2020.08.27., 2021. 4. 8.>
1.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개정 2016.10.05., 2020.08.27.>
2. 음악대학 및 체육계열 각 학과. 단 음악대학 학생의 소속 대학 내 부전공, 체육계열 학생의 체육체열 내 부전공은 가능함 <개정 2016.10.05., 2020.08.27.>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각 학부 및 전공.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부전공은 가능함 <개정 2016.10.05., 2020.08.27.>
4.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6.10.05., 2020.08.27.>
5.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개정 2016.10.05., 2020.08.27.>
② 학과(전공)는 동일 학과(전공) 내에서 이수 요건을 달리하는 복수의 부전공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생은 동일 학과(전공)에서 복수의 부전공 트랙을 선택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1. 4. 8.>
③ 학생은 2개 전공 이내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4. 7. 28.>
제3조 (신청자격)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자격을 부여키 위해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중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 또는 전공은 부전공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으며, 예·체능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실기과목 이수의무를 과할 수도 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한다.
⑤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의 부전공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학부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6.10.05., 2020.08.27.>
제5조 (실험실습비) <삭제 2016.10.05.>
제6조 (자격취득)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은 이로서 부전공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이는 졸업 신청시 부전공을 신청한다.
② 부전공의 이수사정은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7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40조를 적용한다.
(2) 이 시행세칙은 개정된 날('79. 6. 21)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1ㆍ2ㆍ4항, 제6조1ㆍ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4조②,⑤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5항, 제5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2조 및 제4조제5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7)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항 신설)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07.28.>
(8)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항 신설)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