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출석인정)의 출석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 학부과정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의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제3조 (적용대상 및 기간)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29.>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2. 창업을 한 자 <본호 신설 2026. 4. 29.>
③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6. 4. 29>
제4조 (취업확인) ①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입사 대상자 교육확인서 (실제 근무 개시 이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2. 취업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다.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개정 2026. 4. 29.>
②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6. 4. 29.>
제5조 (출석인정) 제4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전 제3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만 이 지침에 따른 출석을 인정한다.
제7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체육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특기자전형(체육)으로 입학 후 체육특기자(단체종목 및 개인종목)로 선발된 자. 단, 타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가운데 체육위원회에서 운동선수로 선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재학 중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자
제8조 (출석인정 범위) ① 체육특기자에게 출석을 대체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체육위원회가 정한다.
②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수업일수의 1/2 이하로 한다.
제9조 (제출서류)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체육특기자는 체육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각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인정) ① 제9조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담당교수는 과제, 레포트 또는 시험을 부과하고, 이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시험기간과 학생의 대회출전 기간(국가대표 선수는 훈련기간 포함)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학생은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인정 제외) ①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체육위원회는 체육특기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사실을 교무처 학사지원팀 및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비군훈련 등) 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원은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사유로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4.>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보충수업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3조 (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이수자는 실습 개시 전 교육과학대학에서 발급한 교육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을 위하여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과제 또는 별도 시험 등을 부과한다.
제14조 (생리결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 1회 2일 이내.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출결시스템 출결정정 신청 <개정 2026.04.29>
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 (긴급한 재난위기상황의 출석인정) 긴급한 재난‧재해,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총장이 승인한 행사) 총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제출서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 내지 본 지침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출석인정 신청서를 각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29.>
제18조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4.>
(2) (시행일) 본 개정 지침(제10조제2항)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본 개정 지침(제10조제3항)은 개정일(2023.12.2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9.>
(4) (시행일) 본 개정 지침(제3조 내지 제18조 조번호 오류 수정, 제3조 제2항 개정, 동일항 제1호 번호 부여, 동일항 제2호 신설, 제3항 신설,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제2항 신설, 제5호 개정, 제10조 제1항 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개정, 제17조 신설)은 개정일(2026. 4.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