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6조, 제63조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학문윤리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습과정에서 학문윤리를 어긴 학생을 징계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정 행위) 학생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문윤리 위배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제3조 (처리절차) 학생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문윤리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소속한 학과장에게 신고하고, 학과장은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2. 대학장은 통보받은 학문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는 대학장이 임명하며, 5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학생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사건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는 학생을 출석시켜 소명하게 할 수 있다.
3. 대학장은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발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한다.
4. 대학장은 부정행위 제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제4조 (징계의 종류)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문윤리 위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표 1]의 기준을 참조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복수의 학생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또는 2건 이상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③ 미수에 그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➃ 부정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제5조 (제재조치)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수혜 및 교외 장학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관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29>
(2) 이 개정 지침(제2조 별표 제2호 하목 신설 및 갸목 번호 이동, 제4조 제4항 신설)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