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예산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8조, 제22조 등에 의한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실무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예산 : 등록금, 예금이자 등의 경상적 자금수입 예산과 인건비, 관리운영비, 장학금 등의 경상적 자금지출 예산을 말한다.
2. 사업예산 및 고정자산확충예산 : 경상적 자금수입 예산과 도서,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확충 비용 및 노후시설유지보수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정보화사업 등의 사업자금 지출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하고 교지, 건축물 신증축, 유물 등의 확충을 위한 지출예산을 고정자산확충 예산이라고 한다.<개정 2008. 3. 31.>
3. 기금예산 : 기부금, 기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의 비경상적 외부 자금수입 예산과 기부자 또는 자금지원처가 지정하는 한정된 용도의 자금지출 예산을 말한다.
4. 자치예산 : 교직원 및 학생회 등의 자치회비, 실험실습비, 입시비, 비학위 특별과정의 수입 및 동 유사 자금수입 예산과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자체자금 사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5. 경상수지 : 상기 1호와 2호의 합을 말한다.
6. 기금 및 자치 예산 : 상기 3호와 4호의 합을 말한다.
7. 이연사업적립금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해당 예산을 기말에 회계 처리할 때 임의적립금에 적립하였다가 이듬해에 해당 계정과목의 예산을 증액하여 주는 경우 이때의 적립금은 해당 사업이 당해 연도에 종료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이연사업 미집행 예산 적립금]이고 [이연사업적립금]으로 약칭 한다.
제3조 (적용) ①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 (예산의 이월) 예산 이월 요청서의 접수 시기별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0일 이전 접수분 : 경상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승인 한다. 사업예산은 이연사업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은 이연사업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2. 1월 11일 이후 회기 말일 이전 접수분 : 경상예산은 이월불가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예산은 이연사업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은 이연사업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말 현재 거래가 확정된 사안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익년 3월 1일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접수분 : 경상예산은 이월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예산과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은 예산업무시행세칙 제5조 예산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가결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부결 안은 이월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익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접수분 : 제3호와 동일하다. 다만, 가결 안은 이연사업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이연사업적립금의 배정) 제4조 각호에 의하여 적립된 예산은 익년 초에 적립예금인출 자금을 재원으로 신년도 예산에 합산 배정하되 당초의 계정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요청서 접수 시기별 처리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접수분 : 경상수지 예산의 관간 전용은 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항목간 전용은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 승인할 수 있다.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 예산은 관간, 항간, 목간 전용을 허용 한다.
2.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접수분 : 경상수지 및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 예산의 관간 전용은 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상수지의 항목간 전용은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 승인할 수 있다. 기금예산 및 자치예산 예산의 항목간 전용은 허용 한다.
제7조 (이월 및 전용 체계 요약) 예산팀장은 [별표1 : doc 형식] 과 같은 "예산 이월 및 전용 체계 요약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부칙
제1조(시행) 이 내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제2조, 제4조, 제6조)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호 신설, 제4조, 제5조 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호)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