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교비 장학금 예산 배정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8.>
1. 대학원 : 학칙에서 정하는 대학원 구분에 따르고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9.>
가. 일반대학원 : 대학원(1)
나. 전문대학원 :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7) <개정 2016.1.29.>
다.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7)
2. 교비 장학금 : 등록금 수납액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외부 장학금 : 국가기관을 포함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보수 규정」 및 「대학 예산·결산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8.18.]
제4조 (예산의 배정원칙) ① 교비 장학금 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 등록금 수납액의 12%
2. 일반대학원 : 등록금 수납액의 25% <개정 2016.1.29.>
3. 전문대학원 : 등록금 수납액의 10%
4. 특수대학원 : 등록금 수납액의 2.5%
② 특수대학원 등에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의 교육비 보조금은 전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교비를 재원으로 해당 대학원에 배정된 장학금 예산일지라도 장학금 수혜자가 다른 부서의 행정지원 등의 대가로 배정된 경우 제1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를 포함한 외부기관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조건부로 차액 등을 교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외부자금이 확정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교비 장학금을 대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배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배정총액은 등록금 수입액 (발행금액)의 60%를 상한으로 한다. 단, 연간 누적인원 8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3. 31.>
⑦ 대학원 장학금에는 학부대학 조교 장학금(글쓰기 조교 장학금 포함), 사이버교육지원센터 조교 장학금, 석박사 연계과정 장학금, 조교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교육부 BK21 사업 교비 대응 장학금, 실험실습비를 재원으로 하는 실습조교 장학금, 정원외 입학생 중 학비 감면으로 대체한 등록금 상당액 장학금, 기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8. 8. 1.>
⑧ 학부 장학금 배정액에는 독수리 장학금, SAP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자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⑨ 전문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배정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 등록금 수납액의 60% 이내로 하며, 당해 전문대학원 편제정원의 5% 이내를 배정 상한 인원으로 한다.<본항신설 2010. 2. 9>
제5조 (예산 배정의 특례) 다음 각호의 경우 제4조 1항의 배정률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배정할 수 있다.
1. 외부 공식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기로 결정된 경우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예산의 증액 : 제4조를 초과하는 예산 소요액의50%는 자체 부담하고, 평가 종료 후에는 즉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산팀을 경유한 총장 결재가 있어야 하고, 제4조 배정률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년도에 한한다.
3. 외부 장학금이 많은 경우 : 외부장학금이 제4조 배정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교비 장학금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9.>
제6조 (정산) 교비 장학금 예산은 전년도 배정액과 등록금 변화를 감안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정 편성한다.
제7조 (예산 배정 현황의 비치) 예산팀에서는 [별표1 : hwp 형식]의 교비 장학금 배정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일반대학원 장학금 배정률은 2008학년도까지 점차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단계 BK21사업 등의 외부자금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대학원 교비 장학금은 제4조 1항의 배정률과 일치할 때까지 2007학년도부터 매년 2.5%씩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 ③국제학대학원은 대학원 중심대학 운영재단 자금이 지원되는 동안 제4조 1항의 배정률은 5.5%를 유지하기로 한다. ④제5조 제2호 기존의 특례는 2006회계연도 말일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호·제3호, 제4조 제1항·제7항·제8항, 일반대학원 장학금 배정률 포함)은 2007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교육대학원 교비 장학금은 교원양성기관 인증평가가 이루어지는 2009년까지 연구과정의 간접비를 면제하고 6.5%가 될때까지 매년 2.5%씩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7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항)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9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호,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4호)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해당조항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세칙으로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