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정수 동문(경영학과 69학번)이 기증하는 기금을 기증자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 이 기금의 명칭은 JSC(Junior Scholar Club)기금이라 한다.
제3조 (기금의 목적) ① 이 기금은 연세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경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학자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② 이 기금은 제3조 제1항의 학자양성 프로그램 이외에 창업자 양성 등 기증자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득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17.>
제4조 (기금의 구조) ① JSC기금 산하에 기증자의 동의하에 각 학문 분야별로 chapter를 설치한다.
② 각 chapter는 지도교수와 학자직을 희망하는 학부생들로 구성한다.
③ 각 chapter는 분야 고유의 학술활동을 하며, 여러 chapter들간의 학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술활동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최대한 실현한다.
제5조 (지원 사업의 구분) JSC 기금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의 학생들이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특별지원과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는 일반지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지원 규모) JSC기금의 연간 지원예산은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2014.6.17.>
제7조 (운영위원회) ① JSC기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JSC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JSC기금 산하 각 chapter의 대표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8., 2024. 6. 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증자의 요청에 의하여 JSC의 founding chapter인 Business chapter의 지도교수가 맡는다. <개정 2014.06.17>
④ 위원회는 각 chapter별 지원규모 및 JSC의 연간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은 기획실에 제출한다. <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2024. 6. 24.>
⑤ 위원회는 매 학기 결산내역을 기획실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기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 6. 1., 2024. 6. 24.>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기증자와 JSC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제8조 (사무관장) ① 예·결산 및 지출관리를 포함하는 기금의 사무는 JSC운영위원회가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 관장한다. <개정 2009. 6. 1., 2024. 6. 24.>
② 경영대학장은 기금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금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제9조 (규정의 개폐 및 세칙의 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0년 4월에 연경 장학재단의 지원 하에 설립된 JSC-Finance chapter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chapter로 인정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및 제8조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2항(신설), 제6조, 제7조 제3항)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7조 제2항, 제7항, 제8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4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4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6. 24.>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