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비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교내의 시설물과 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본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삭제 2013.3.11.>
제3조 (적용)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본교(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개정 2013.3.11.>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③ 책임운영기관 또는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3.11.>
제4조 (간접비 책정)
① 각종 간접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책정한다. <개정 2008.10.30.>
1. 각종 비학위 과정 및 강좌 관련 사업의 간접비는 「비학위 과정 간접비 책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3.3.11.>
2. 입시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간접비는 “응시인원수 ÷ 20 + 5%”로 한다. 다만 응시인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 400명을 초과하면 25%로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6.1.29.>
3. 기부금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간접비는 5%로한다. 다만 간접비는 예산의 배정시점에 부과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장학과 건축 목적의 사업 <개정 2013.3.11.>
나. <삭제 2013.3.11.>
다.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간접비를 불인정하는 경우
라. 연구교수 등의 급여지급 목적의 기부금의 집행
마. <삭제 2013.3.11.>
4. 특정 실험실습 및 연구기자재 등의 장비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간접비는 10%로 한다. <개정 2013.3.11.>
5. 기타 용역수입 등 비경상적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간접비는 10%로 한다. <개정 2013.3.11.>
6.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이 주관하는 대학원 협동과정의 간접비는 등록금 총액에서 교원인건비, 장학금 및 실험실습비 등의 직접 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로 한다. 다만, 언어병리학협동과정은 20%로 한다. <개정 2019.08.21., 2017.02.16.>
7. 대학원의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10%로 한다.<신설 2013.3.11.>
8. 계약학과의 간접비는 편제 완성 전에는 등록금 수입의 20%, 편제 완성 시부터는 40%로 한다. 다만, 편제 완성의 개념이 없는 경우, 설치 후 2년까지는 20%, 만2년 이후부터 40%로 한다. <신설 2016.1.29.>
② 각종 과정과 입시 인원수는 각 학기별, 과정별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3.11.>
③ 행사의 명칭이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이고 기부금 계정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일지라도 총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 또는 동 유사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와 행사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제1항 1호의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접비의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기획실장은 해당 사업의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11.><개정 2018.3.14., 2020.7.27.>
⑤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 발생한 경우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기획실장이 간접비를 별도로 책정한다. <신설 2013.3.11.><개정 2018.3.14., 2020.7.27.>
제5조 (간접비 부과 사업의 결산)
①간접비를 부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가 사업 종료 즉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계획과 집행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6.1>
②입학처 입시비 결산서의 비용항목에는 전임 교직원의 정액형 연간 급여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제6조 (예산 결산 절차)
간접비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예산의 요구 : 사업 부서에서 예산팀에 지출예산의 배정을 요구한다. 이때 자금의 입금을 확인할 문서, 과정 등의 승인에 관한 문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 예산의 배정 : 예산팀에서 간접비를 공제한 다음 문서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부서에 예산을 배정한다. <개정 2009.6.1>
3. 정산서 제출 : 사업 부서에서 사업종료 즉시 예산팀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9.6.1>
4. 예산의 정산 : 예산팀에서는 정산서에 근거하여 간접비 및 지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제4조 제1항 제2호는 2007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6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삭제),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3호 가목, 나목(삭제), 마목(삭제), 동항 제4호, 동항 제5호, 동항 제7호(신설), 동조 제2항, 제4항(신설), 제5항(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개정, 제8호 신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해당조항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4항, 제5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6호)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4항, 제5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