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당 대여에 관한 실무 및 회계처리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당 : 각 대학 또는 건물에 각종 행사 등의 용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3.11>
2. 관리기관 : 강당의 임대, 청소, 경비, 방재, 회계처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용자 : 관리기관으로부터 강당의 사용을 허가 받아 각종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관 포함)를 말한다.
4. 사용료 : 관리기관이 부과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강당 사용의 대가를 말한다.
5. <삭제 2013.3.11.>
제3조 (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개정 2013.3.11>
② 강의실, 회의실 등의 학교 시설을 본래 용도 외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3.11>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13.3.11>
제4조 (사용료의 책정) ① 기획실장은 강당 사용료 책정 기준 및 표준단가를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 및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서 간접비 대상 기관(이하 '부서간접비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1]
제5조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 ①사용료는 관리기관이 부과하고 이용자가 총무처 재무회계팀에서 정한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6.1>
②사용료를 직접 입금시키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재무회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
③사용료 회계 업무는 관리기관에서 관장한다.
제6조 (운영비 예산배정) 강당 운영비용의 예산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배정 하고, 운영비 예산은 사용료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책임운영기관 및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3.11., 2009.6.1., 2018.3.14., 2020.7.27.>
제7조 (관리기관의 의무) 관리기관은 강당대여에 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3.3.11, 개정 2009.6.1>
제9조 <삭제 2013.3.11, 개정 2009.6.1>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1호, 동조 제5호(삭제), 제3조 제1항, 동조 제2항(신설),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8조(삭제), 제9조(삭제))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6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6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