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논문행정비 등에 관한 예산 배정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8.>
1. 논문심사료 :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논문을 심의하는 주심교수 및 부심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말 한다.
2. 논문지도비 :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논문작성 방법 등을 지도하는 대가로 지도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3. 논문행정비 : 논문심사 및 논문지도 등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행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캠퍼스 구분 없이 적용한다.
②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8.18.]
제4조 (논문심사료 책정) ①논문예비심사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책정한다.
1. 박사학위 예비 심사비 : 주심 55,000원(전문대학원 45,000원), 부심 45,000원
2. 석사학위 예비 심사비 : 주심 40,000원(전문특수대학원 30,000원), 부심 30,000원
3. 단, 외부 심사위원은 100,000원으로 단일 책정한다. (외부 심사위원은 국제캠퍼스를 포함한 본교, 의료원, 원주캠퍼스 소속이 아닌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②논문본심사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책정한다.
1. 박사학위 본 심사비 : 주심 115,000원(전문대학원 60,000원), 부심 50,000원
2. 석사학위 본 심사비 : 주심 50,000원(전문특수대학원 40,000원), 부심 30,000원
3. 단, 외부 심사위원은 100,000원으로 단일 책정한다. (외부 심사위원은 국제캠퍼스를 포함한 본교, 의료원, 원주캠퍼스 소속이 아닌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③심사위원의 수는 박사학위는 주심 1명, 부심 4명 이내 석사학위는 주심 1명, 부심 2명이내로 한다.
제5조 (논문지도비 책정) ① 논문지도비는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2. 3. 7.>
② 삭제 <2022. 3. 7.>
③교육대학원 논문지도비는 예심 및 본심 구분 없이 외래교수에 한하여 편당 137,500원 배정한다.
제6조 (행정비 책정) 논문행정비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공히 편당 5,000원으로 배정한다. 다만 논문 편수가 20편 미만인 경우 100,000원으로 하고 2,000편을 초과하는 경우 10,00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예산배정 및 정산) 논문 관련 예산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예산의 신청 : 각 대학원에서는 직전 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기획실 예산팀에 익년도 예산을 신청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캠퍼스 별로 구분하고 각종 협동과정의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2. 예산의 배정 : 기획실 예산팀에서는 각 대학원의 예산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익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되 배정부서는 예산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3. 예산의 배정 요구 :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논문 편수 등이 확정되면 각 대학원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의 배정을 요구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각 캠퍼스 및 협동과정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4. 예산의 전용 승인 : 기획실 예산팀에서는 각 대학원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확인한 다음 전용 배정한다. <개정 2009. 6. 1., 2018.3.14., 2020.7.27.>
5. 정산 : 예산팀에서는 각 캠퍼스 및 협동과정 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행정비 등을 정산하고 해당 기관에 자금의 전출입을 요구한다.<개정 2009. 6. 1>
부칙
(1) (시행)이 규정은 200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제7조 제5호 중 논문지도비와 행정비는 2007학년도까지 본교에서 부담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세칙으로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1~4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1~4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3. 7.>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 규정 중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일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5. 27.>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2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