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8.>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8.>
2. 예산 및 결산의 심사‧의결 <신설 2019.11.18.>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③ 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4조(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① 제3조 제2항의 교직원 위원은 5명으로 하되 본교 기획실장, 미래캠퍼스 기획실장, 학교법인 사무처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4., 2019.11.18., 2020.7.27.>
② 제3조 제2항의 학생위원은 5명으로 하되 본교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8.>
③ 제3조 제2항의 관련 전문가 위원은 1명으로 하되 법인이 대학의 재정과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교육행정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8.>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6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8.]
제7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기획실 예산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 사무부서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8.>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7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1항, 제6조의2,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15.>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5.>
(6)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257호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