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경영전문대학원 간접비, 교비보조금, 교원 추가증원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등록금 :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원 평균 또는 인문사회계열 특수대학원 고지 등록금을 말한다.
2. 추징등록금 : 경영전문대학원 고지 등록금과 일반등록금의 차액을 말한다.
3. 등록금 수납총액 : 일반등록금 수납금과 추징등록금 수납금 합계를 말한다.
4. 추가증원 : 중장기 교원 충원계획에 의하여 교무처에서 단위 대학 등으로 배정한 교원 신규채용 인원을 초과하는 증원을 말한다. <개정 2018.3.14.>
제3조 (적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운영기관 간접비 및 교비보조금 책정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예산결산규정, 예산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른다.
제4조 (간접비) 간접비는 다음과 같다.
1. 추징등록금 상당의 간접비는 추징등록금이 발생한 처음 3년간 추징등록금 수납금의 10%로 하고 제4차년도 이후부터는 추징등록금 수납금의 20%로 한다.
2. 일반등록금 상당의 간접비는 일반등록금 수납금의 89.8%로 한다.
3. 전임교직원 정액형 인건비, 강의료, 에너지사용료 등을 원가에 반영하게 될 경우 자율운영기관 간접비 및 교비보조금 책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간접비를 재조정 하기로 한다.
제5조 (추가증원 절차 및 비용 부담) ①추가증원이 필요한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은 비용부담 계획 등을 첨부한 추가증원요청서를 교무처와 기획실에 제출하여 채용공고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경영대학의 추가증원비용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부담한다.
③추가증원비용은 추가증원이 발생한 해의 경영학과 전체 신임교원 평균초임과 부대비용 1천 만원을 1인당 추가증원비용으로 하고, 승봉 및 급여 인상분을 매년 추가하기로 하며, 승봉율과 급여 인상율은 기획실에서 정한 평균치 등을 적용한다.<개정 2018.3.7., 2020.7.27.>
제6조 (총액예산의 결정) 총액예산의 계산 원칙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 수납총액은 재무·회계팀 집계를 적용한다.
2. 총액예산은 등록금 수납총액에서 추징등록금 상당 간접비와 일반등록금 상당 간접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3.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매년1월 10일까지 총액예산 산출내역서 [별표1]를 작성하여 기획실 예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8.3.14., 2020.7.27.>
4. 예산팀에서는 총액예산산출내역서를 검토한 다음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6.1>
제7조 (예산배정) 매 회계연도 본예산은 전년도 확정예산으로 잠정 배정하되 추가증원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생수가 확정된 뒤에 확정 예산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예산의 집행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예산결산규정, 예산업무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금의 결정) 등록금 및 인상율 등은 기획실장을 경유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10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규정류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르되 경영학과 교수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이의 해석) 이 내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기획실장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18.3.14., 2020.7.27.>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는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3호, 제9조, 제11조)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3호, 제9조, 제11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