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JSC기금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JSC chapter의 설립) ① JSC내에 특정 학문분야의 chapter를 설립하고자 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는 chapter 설립의 필요성, 운영방법, 기대효과, 지도교수의 commitment를 기술하는 설립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chapter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한 후,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chapter 설립을 확정한다.
③ JSC chapter는 기금 2억원당 1개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와 기증자의 협의 하에 chapter의 총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JSC 회원의 선발방법) ① 각 chapter의 지도교수는 지원학생 중 학업성적, 어학능력, 적성, 장래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분과로 선발한 후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학자 양성 또는 창업자 양성 등을 위해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그 수강생을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7.>
[본조개정 2024. 6. 24.]
제4조 (지원사업의 내용) ① 특별지원사업은 JSC 회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등록금의 일부, 교환학생 장학금, 어학교육 및 TOEFL, GRE, GMAT 등의 시험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록비 등을 지원한다.
② 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JSC기금의 원금과 이자 이외의 별도 재원을 운영위원회가 모금하여 충당한다.
③ 일반지원사업은 JSC 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재구입비, 복사비, 특강 강사비, 문화교양비, 회의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 양성 등 기부자가 동의한 특수 목적을 위한 특정 교과목의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4.6.17.>
④ 예외적으로, 기증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JSC 회원의 대학원 진학 및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학부대학 academic advisor와 예‧결산 업무 실무자에게 교내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024. 6. 24.>
제5조 (예·결산 및 지출관리의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예상되는 연간 이자수익 및 원금 약간의 범위 내에서 각 chapter별 예산규모와 내역 및 JSC 총예산규모와 내역을 편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한다. <개정 2009.6.1., 2018.3.14., 2020.7.27., 2024.6. 24.>
② 운영위원회는 연간 결산서류 사본과 회원명부를 기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6.1., 2024.6.24.>
제6조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실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009. 06. 01.2018.3.14., 2020.7.27.>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및 제6조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조 제3항(신설), 제4조 제3항)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6조)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항, 제6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항, 제6조)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6. 24.>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항, 제5조 제1항, 제2항)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