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지급과 이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임 교원
2. 전임대우 교수(외국인 포함)
② 연구보조비 지급 시기는 본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액)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본교 보수규정의 별표 교원 호봉표에서 정한 연구보조비에 준한다.
제4조 (예산 조치) 연구보조비는 매년 예산 중 교비회계에서 책정한다.
제5조 (비과세 기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와 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