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제3항에 따른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본교(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제3조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의 선정) ① 책임운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실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간접비 책정) ① 기획실장은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율을 책정한다.<개정 2018.3.14., 2020.7.27.>
②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은 제1항의 간접비율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본부에 간접비로 부담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금 적립) 부서 간접비 대상기관에서는 향후 재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