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이 속한 기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학교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중 기획실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기관으로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고 그 성과에도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8.25.>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하되 의료원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책임운영기관 관리위원회) <삭제 2020.8.25.>
제5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책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획실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다.<개정 2020.8.25.>
1. 개별기관의 신청
② 제2조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는 년간 매출 20억 원 이상을 말하며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실장은 기획실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03.14., 2020.7.27., 2020.8.25.>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정규학위기관
2. 연구기관
3. 필수 학생지원기관
제6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요청)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실 예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1.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청서
2. 직전 회계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예산서
제7조 (책임운영기관장의 책무) ① 책임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의 성실한 이행
2.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3. 재정의 안정성 제고
② 책임운영기관장은 사업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실장은 제1항의 내용을 기획실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2020.8.25.>
③ 책임운영기관장은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개정 2018.03.14., 2020.7.27>
④ 책임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8조 (비용의 자부담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책임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인건비)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책임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발령한 책임자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대학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운영기관에서 전속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임용된 전임 교·직원의 인건비는 대학본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간접비)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대학본부가 부담한 비용을 간접비로 부담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별로 정해진 간접비율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대학본부에 간접비로 부담한다.
③ 간접비율은 기준간접비율과 조정비율의 합으로 정한다.
④ 기준간접비율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간접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실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8.25.>
제11조 (재정지원의 사전 승인)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이 속한 기관 또는 여타 기관을 재정지원하려는 경우 각각의 재정지원안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적립) ① 책임운영기관에서는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감가상각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에서는 향후 자체 재건축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건물 중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의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심의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이월금의 처분) ① 책임운영기관은 결산시 매출의 3%를 초과하는 이월금은 대학본부로 전출처리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금을 산정할 때에 명시이월금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대학본부는 이월금 발생분이 책임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및 결과의 활용) <삭제 2020.8.25.>
제15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기획실 예산팀이 책임운영기관 해제를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호가 정하는 예산집행 내역서 최근 3년분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해제에 필요한 기타 서류와 절차는 기획실 예산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8.25.>
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평가·인사·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 그리고 기획실 예산팀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8.2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자율운영기관에 관한 규정」, 「자율운영기관 간접비 및 교비보조금 책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제2~11호,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10조 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