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각종 비학위 과정에 관한 간접비 책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내규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학위 과정”이라 함은 수강생으로부터 각종 수납금 등을 수납하며 연간 1회 이상 개설하는 학위 없는 교내 과정을 말하고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고위자 과정, 각종 세미나, 특별 강좌, 연수, 기업 연계 과정 등을 포함한다.
2.“총수납금”은 {[수납금 단가 x 등록 인원수] - 해당 학기 장학금(총등록금의 10% 범위 내)} 로 산출하고 수납금 단가에는 수강료와 학사 진행비 등 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적용) ①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본교(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제4조 (간접비 산출) ①간접비는 총 수납금 x 간접비율[(수강인원-10) x 0.6 + 4]%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10%로 하고 45명 이상일 경우 25%로 한다.
②유사한 여러 개의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항의“수강인원”은 각 과정 별로 산출한다.
③휴학, 자퇴, 복학 등의 학적 변화에 따르는 간접비 감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비학위 과정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