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외부 경조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인사란 경조사비 지급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➀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본교(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에 적용한다.
➁ 경조사비 지급 당시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경조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지급 한도)
➀ 외부 경조사비는 외부인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대상 유무,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유무를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➁ 동일 경조사에 대해서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제5조 (지출 절차)
➀ 경조사비 지급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대상자 유무 및 직무관련성 여부와 법령 위반 여부 등은 경조비 신청 부서에서 확인한다.
➁ 경조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회계팀에 제출한다.
제6조 (지급)
재무회계팀은 제출된 증빙에 문제가 없고 신청한 경조사비가 한도 이내일 경우 경조비를 지급한다.
부 칙 <2022.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