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예산결산규정 제30조의2에 의하여 계정과목 적용에 관한 실무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소요별 계정과목 : 인건비, 소모품비, 용역비, 세금과공과 등과 같이 자금집행의 상대방 별로 분류된 계정과목을 말한다.
2. 사업목적별 계정과목 : 교육훈련비, 행사비, 선교비, 기타운영비, 업무추진비, 입시경비 등과 같이 사업목적 별로 사용가능 하도록 만들어진 계정과목을 말한다.
3. 사업별 예산 : 인사고과제도 개선 사업, 내부통제제도 개선 사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 학술지 편찬 사업, 각종 TFT 운영 등과 같이 사업목적 별로 구분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출 계정과목 적용원칙) 예산, 회계, 결산 등의 실무에 계정과목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지출계정과목명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목적별 계정과목 사용원칙) ①사업목적별 계정과목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4237 행사비”를 예로 함)와 같이 세목코드(제5위부터 7위까지의 숫자)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항의 세목코드 체계는 다른 사업목적별 계정과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1. 4235-571 행사비/노임
2. 4235-572 행사비/강의료
3. 4235-573 행사비/시설사용료
4. 4235-574 행사비/여비교통비
5. 4235-575 행사비/소모품비
6. 4235-576 행사비/인쇄출판비
7. 4235-577 행사비/통신비
8. 4235-578 행사비/복리후생비
9. 4235-579 행사비/용역비
10. 4235-580 행사비/홍보비
11. 4235-581 행사비/회의비
12. 4235-582 행사비/운영비
④본교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4113 교원제수당] 또는 [4123 직원수당]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시 관련 수당은 4331 목 아래의 해당 계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 10. 21.>
제6조 (사업별 예산의 편성원칙) ①사업별 예산은 집행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사업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사업코드에는 실행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소요별 계정과목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7조 (사업별 예산편성의 대상) 사업별 예산편성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부설연구원 예산
2. 각종 회의비 예산. 각종 워크숍, 수양회 등의 예산을 포함하되, 교육훈련이 목적인 경우 교육훈련비로 예산편성할 있고, 소요자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회의비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
3.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
4. 학생 관련 세미나 예산. 다만 교과목 운용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실험실습비 또는 학사개발비 등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비 계정 사용 및 예산배정 원칙) ①연구비(4311)계정은 연구과제관리가 가능한 사안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연구과제관리”라 함은 연구비신청, 연구중간 보고, 연구결과 보고,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연구비 업무 일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②연구비 예산은 연구처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상금 관련 계정 사용원칙) ①상금 관련 예산은 다음 각호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상금의 예시:연세대학교 학술상, 우수업적교수상 등)
1. 교원 상금 : 4113-404 교원기타수당/상금
2. 직원 상금 : 4123-404 직원기타수당/상금
3. 교원 심사비 : 4113-402 교원기타수당/평가 및 심사
4. 직원 심사비 : 4123-402 직원기타수당/평가 및 심사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4조 별표1)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5조 제4항 및 별표1)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