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비 예산, 집행,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8.>
제2조 (적용)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업무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개정 2016.8.18.]
제3조 (예산) ①실험실습비 예산은 기획실장이 징수액 총액을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배정하고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소속 학과 및 전공 등에 확정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②실험실습비 예산은 직전학년도 재학생수에 당해 연도 계열별 실험실습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기획실장은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할 때 전항의 산출내역을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4., 2020.7.27.>
제4조 (집행) 실험실습비는 교비회계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도 제한) ①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와 직접 연관 있고 학생이 수혜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다만, 아래 비용은 계정과목을 변경 후 사용해야한다.
1. 실습기자재 및 집기비품(131 유형고정자산지출)
2. 실험실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건비(시간외 수당 및 특강료, 411교원보수 또는 412직원보수) 등
[본조 개정 2019.11.15.]
제6조 (회계) ① <삭제 2019.11.15.>
②실험실습비를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수업내용, 일시, 장소, 참석인 등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용품 관리대장에는 실험실습 용품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실험실습 일지에는 실험실습 지도 교수, 학년, 일시, 장소, 소요된 재료 및 용품 등과 제품의 처분 및 관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 제6호)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세칙으로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6조)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제3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