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규정'(이하"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대학회계의 예산·결산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동 특례규칙'에 의한다.
제3조 (회계의 구분) ① 제1조의 대학회계란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례규칙 제2조의 교비회계를 의미하며, 교비일반회계와 교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대학회계는 본교와 미래캠퍼스(매지), 의료원교비회계와 미래캠퍼스(일산)교비회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9.26.>
③교비일반회계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및 고정자산확충예산, 기금예산, 자치예산 등으로 구분한다. 각 예산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3. 31.>
1. 경상예산 : 등록금, 예금이자 등의 경상적 자금수입 예산과 인건비, 관리운영비, 장학금 등의 경상적 자금지출 예산을 말한다.
2. 사업예산 및 고정자산확충예산 : 경상적 자금수입 예산과 도서,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확충 비용 및 노후시설유지보수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정보화사업 등의 사업자금 지출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하고 교지, 건축물 신증축, 유물 등의 확충을 위한 지출예산을 고정자산확충 예산이라고 한다.<개정 2008. 3. 31.>
3. 기금예산 : 기부금, 기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의 비경상적 외부 자금수입 예산과 기부자 또는 자금지원처가 지정하는 한정된 용도의 자금지출 예산을 말한다.
4. 자치예산 : 교직원 및 학생회 등의 자치회비, 입시비, 비학위 특별과정의 수입 및 동 유사 자금수입 예산과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자체자금 사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4.7.14>
5. 경상수지 : 상기 1호와 2호의 합을 말한다.
6. 기금 및 자치 예산 : 상기 3호와 4호의 합을 말한다.
④ 교비특별회계는 연세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11.>
⑤ 교비일반회계 및 교비특별회계의 단위기관은 대학정책에 따라 조정 가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2.7.30, 개정 2005. 10. 12, 2005. 11. 14]
제4조 (특별회계의 예산·결산규정) 총장은 제3조 제4항의 특별회계기관의 예산·결산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7.14, 2002.7.30>
제5조 (예산의 요구) ① 각 기관의 장은 기본규정 제7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간접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소의 운영비 예산은 연구처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6조 (예산의 편성절차)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4, 2002.7.30>
②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조정에 있어서 각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배정, 조정, 심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은 별도의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6.8.18., 신설 2004.6.30>
제7조 (예산서의 내용과 양식) ① 예산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순서대로 편철한다.
1. 차례
2. 예산총칙 <개정 2016.8.18.>
3. 관별예산집계표 <개정 2016.8.18.>
4. 자금예산서 (수입, 지출)< 개정 2016.8.18., 2002.7.30>
5. 예산부속명세서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개정 2002.7.30>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개정 2002.7.30>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개정 2002.7.30>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개정 2002.7.30>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개정 2002.7.30>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2.7.30>
③ 자금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개정 2002.7.30>
1. 관, 항, 목의 산출근거를 산출근거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산출근거를 표시함에 있어 산출근거란이 부족하거나 목과 목간에 상호 연결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부속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 부속명세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8조 삭제<2002.7.30>
제9조 (확정예산의 통지 및 배정)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한 실행사업계획서와 월별자금수급계획서를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
③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실행사업계획서와 월별자금수급계획서를 토대로 적절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10조 (사업운영계획의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실행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11조 (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본 예산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8.18.>
[전문 개정 2002.7.30]
제12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2.7.30>
② 예산관리 부서의 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예산관리 부서의 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결산이 완료된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 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모든 지출결의서에는 총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출결의서 증빙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외부감사인 또는 적법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획실 및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8.03.14., 2020.7.27.>
1. 국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교외에 소재하며 정부 또는 유사 기관의 감사를 받는 기관
2. 해외에 소재하는 특별회계 기관
<항신설 2007. 7. 19>
제13조 (예산총계주의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2.7.30]
제14조 (예산의 전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의 종합조정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 서식을 이용하여 예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4, 2002.7.30>
③ 제2항의 예산전용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총장 또는 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 또는 부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7.30>
④ 예산의 총액에 대하여 승인하는 기관 및 특정사업의 경우는 관간 전용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항목간 전용과 같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개정 2013. 3. 11, 신설 2004.6.30>
제15조 (수납의 원칙) ① 모든 자금의 수납은 출납 담당 직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납 담당 직원이 아니면 전항의 수납 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없다. 단, 업무 대체를 위하여 부서의 장이 승인한 직원의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
③ 모든 자금의 수납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16조 삭제<2002.7.30>
제17조 (수입의 귀속) ① 출납이 결정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당해년도의 수입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출의 반납금은 당해 지출과목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수입년도의 전기손익수정자금수입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18조 (수입결정액의 이월) 징수하도록 책정된 수입으로서 당해년도 출납 폐쇄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미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7.30>
제19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당해 수입과목에서 직접 반환한다. 다만, 당해년도 이전 수입금의 반환은 당해년도 전기손익수정자금지출과목에서 반환한다.<개정 2002.7.30>
제2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출납원이 지출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출방법) ① 자금의 출금은 자금을 수령할 상대방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7.30>
② 삭제<2002.7.30>
제22조 (지출의 특례) ① 자금의 선지급은 별도 선지급금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02.7.30>
1. 삭제<2002.7.30>
2. 삭제<2002.7.30>
3. 삭제<2002.7.30>
4. 삭제<2002.7.30>
5. 삭제<2002.7.30>
6. 삭제<2002.7.30>
7. 삭제<2002.7.30>
8. 삭제<2002.7.30>
② 삭제<2002.7.30>
1. 삭제<2002.7.30>
2. 삭제<2002.7.30>
3. 삭제<2002.7.30>
4. 삭제<2002.7.30>
제23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확정과 그 절차는 별도 지출원인행위지침에 따른다.<개정 2002.7.30>
1. 삭제<2002.7.30>
2. 삭제<2002.7.30>
3. 삭제<2002.7.30>
4. 삭제<2002.7.30>
② 삭제<2002.7.30>
제24조 삭제<2002.7.30>
제25조 삭제<2002.7.30>
제26조 삭제<2002.7.30>
제27조 삭제<2002.7.30>
제28조 (회계원칙) 다음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29조 (결산기한) 결산부서의 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7.30>
제30조 (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2.7.30]
제30조의2 (계정과목) ① 교비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계정과목명세표를 따르며,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 및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개정 2016.8.18., 2012.08.31>
② 전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
[본조 신설 2002.7.30]
제31조 (결산서의 작성) ① 삭제<2002.7.30>
② 결산서의 서식과 부속명세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따르며,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8.31, 2002.7.30>
1. 결산보고서<개정 2012.08.31, 2002.7.30>
2. 차례
3. 자금총괄표<개정 2012.08.31, 2002.7.30>
4. 재무제표
가. 자금계산서<개정 2012.08.31, 2002.7.30>
나. 대차대조표<개정 2012.08.31, 2002.7.30>
다. 운영계산서<개정 2012.08.31, 2002.7.30>
5.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가. 자금계산서 부속명세서<개정 2002.7.30>
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다.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신설 2002.7.30>
6. 삭제<2012.08.31>
7.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총장은 제2항의 결산서를 확인하고, 회계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는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계산서는 예산과 대비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개정 2002.7.30>
제32조 (자금계산서) ① 자금계산서는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모든 내용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2.7.30>
② 삭제<2002.7.30>
제33조 (자금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자금계산서는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총액을 표시하되,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동자산수입, 유동부채입금, 유동자산지출, 유동부채상환 등은 전기 대비하여 순 증감액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자금수입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항의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④ 자금지출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 제4항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⑥ 삭제
[전문 개정 2002.7.30]
제34조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 대학의 당해 회계년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7.30>
② 삭제 <2002.7.30>
제35조 (운영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운영계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표시하되,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7.30>
② 삭제
③ 삭제<2012.08.31>
④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의 모든 운영지출을 계정과목별로 표시하고 다음 각호를 운영지출의 조정항목란에 기재한다.
1. 삭제<2012.08.31>
2. 삭제<2012.08.31>
3. 적립금계정 대체액
⑤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의 차액은 지출란에 당기 운영차액으로 기재한다.<개정 2002.7.30>
제36조 (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결산일 현재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7.30>
② 삭제<2002.7.30>
제37조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②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3.20.>
③ 제2항의 비등록금회계는 제1항의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을 포함하며,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④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본조 전면개정 2012.08.31]
제38조 (자산의 평가) ①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상출연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시가는 동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재산의 재평가) ①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재평가방법, 재평가차액 등의 회계처리 요령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대손상각 등)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02.7.30>
제41조의1 제41조 삭제<2002.7.30>
제41조의2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처분 시 관련 손익을 기재한다. <개정 2014.4.24>
③ <삭제 2014.4.24.>
④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4.24>
[본조 신설 2002.7.30]
제41조의3 (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당해 회계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본조 전면 개정 2012.08.31]
제41조의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등)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결산일 현재 금융결재원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본조 신설 2002.7.30]
제42조 (기본금의 증가) ① 재산의 출연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개정 2012.08.31>
② <삭제 2012.08.31>
제43조 (기본금의 감소) <삭제 2012.08.31>
제44조 (기금예산·결산규정) <삭제 2012.08.31>
제45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작성) ① 재무제표외에 대학의 재무상태와 운용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08.31, 2002.7.30>
③ <삭제 2012.08.31>
④ <삭제 2012.08.31>
제46조 삭제<2002.7.30>
제47조 (상반기결산) ① 결산부서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결산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2.7.30>
② 상반기 결산서는 상반기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반기 결산의 방법과 절차 및 양식은 이 규정 제31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제48조 (원가계산) ① 원가계산 담당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2.7.3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의 제규정중 대학 예산·결산과 관련된 것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 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제·개정 규정(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 개정, 별표0 제정)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3항)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4항 신설)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 )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0조의2 제1항, 제31조 제2항,제35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제2호삭제), 제37조, 제41조의2 제1항, 제41조의3, 제42조 제1항, 제2항(삭제), 제43조 및 제44조(삭제), 제4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삭제) )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항, 제14조 제4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7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1조의 2 제2항, 제3항(삭제), 제4항)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3항 제4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4항, 제14조 제2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0조의 2)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2조 제4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제2항제1호)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2조 제4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