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법인사무처, 의료원 제외)은 정관 제49조, 제86조에 의거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보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 : 수당이라 함은 봉급외에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일부 교직원은 보수를 연봉으로 책정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연봉계약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따로 정한다.
제5조 (봉급 지급일)
봉급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의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봉급의 계산)
신규채용, 복직,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하여 그 월액을 날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3. 7.>
제7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직 후 휴직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휴직중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구출장전 이 학교에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출장 1차년에 한하여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근무년수가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③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하는 휴직(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의 보수는 휴직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수 전액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3. 4., 2016.8.18., 2015.9.21.>
④ 병역법 규정에 의한 징집의 경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 고용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 학교법인 정관 제44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공상 또는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게는 그 기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⑧ <삭제 2015.9.21.>
⑨ 전임직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보수를 12개월까지 모두 지급받고 이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휴직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신설 2026. 3. 4.>
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전임직원 휴직으로 인한 보수지급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6. 3. 4.>
제8조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② 위1항의 결과가 기각된 경우 및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기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초임호봉의 확정)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따로 정하되,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년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10조 (호봉의 조정)
<삭제 2015.9.21.>
제11조 (승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봉에 필요한 기간은 따로 정한다. 직원의 경우, 신규채용후 시초 승봉에 필요한 기간을 만 10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승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2조 (승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봉시킬 수 없다.
1. 공상이나 육아휴직에 의하지 아니한 40일 이상의 결근자 <개정 2017.03.27.>
2.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4. 인사고과가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13조 (승봉의 특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봉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출장기간, 다만, 승봉의 시기는 연구출장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2.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4.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14조 (특별승봉)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봉할 수 있다.
제15조 (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16.>
② 상여수당은 상여지급대상 전기간을 근무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무수당, 직책수당은 상여수당에 포함한다.
④ 상여금 지급시기는 총장이 정한다.
제16조 (정근수당)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연2회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및 직책수당)
① 특정 직무 또는 직책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16.>
② <삭제>
③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이지만 직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대해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월 지급액은 부속기관장급 보직수당 이하로 한다.<신설 2018.06.16.>
④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이 아니지만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임명한 보직(자체보직)에 대하여 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여부 및 지급액에 대해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월 지급액은 부속교육기관 교학부장 보직수당 이하로 한다.<신설 2018.06.16.>
제18조 (강의수당)
① 학부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및 시간강사에 지급하는 강의수당은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16.>
② 정규 학위과정 외 교내 강의를 담당한 교내·외 강사에 특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6.16.>
③ 초과강의, 야간 및 주말 강의, 외국어강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강의료 추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총장 품의를 득하는 경우 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으로 지급하는 강의료에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4.>
제19조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8.25.>
제20조 (야간 근무수당)
업무의 성격상 항시 또는 수시로 야간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당직수당)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기타 수당)
①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6.16.>
1. 학생지도 수당: 학생 지도 또는 연구 지도를 담당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교과개발(교재개발) 수당: 교과목 개발 또는 교재 개발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특별성과 수당: 근무성적, 업무실적, 연구논문·저역서 실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연구정착 수당: 신임교원에게 연구정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5. 입시 수당: 교내 각종 입학전형, 졸업 시험 등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해당 전형료 수입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6. 평가 수당: 각종 행정업무상 발생하는 사업의 평가, 심의, 심사 등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7. 회의 및 자문수당: 교내 각종 TF, 위원회 참석자와 행정 업무 검토에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 등 용역 제공자에 지급하는 수당
8. 원고 수당: 교내 행정 업무 관련 원고를 집필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9. 단체 협약 관련 제수당
②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별도로 총장의 재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신설 2018.06.16.>
제23조 (임시직원)
임시직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공무로 인한 부상과 사망)
①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직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면직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500일분의 보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사망은 1,000일분의 보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90일분의 보수에 상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자가운전보조금)
① 교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부칙
(1) (경과조치) 현행 제 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제11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은 개정되는 규정으로 재심되지 아니한다.
(6)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12조 1호)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199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199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1항에 '주임대우', '기능주임', '기능주임대우' 추가)은 200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6조 신설)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1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3항 개정, 제8항 삭제, 제10조 삭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17조 제1항 부처장, 부장, 주임으로의 명칭변경은 2010년 9월 1일부터, 국장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설기술(방호)실장, 시설기술(방호)선임과장, 시설기술(방호)과장, 시설기술(방호)주임으로의 변경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각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1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3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조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2조 제1호)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제19조)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4.>
(2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3. 7.>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봉급의 계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3.4>
(23)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26학년도 2학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7조)의 시행 전 휴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