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Frontier Research Institute of Convergence Sports Science: FRICSS,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5.8.6.>
제2조 (설치)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에 부설 한다.
제3조 (목적) 연구소는 기존 체육학의 울타리를 넘어 발전된 첨단 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스포츠 과학적 측면에서의 융합 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체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밑거름이 되는 체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1., 2015.8.6.>
제4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연구논문집 발간
2. 체육전문가를 위한 아카데미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3. 국제적 중점 연구소 구축
4. 국내‧외 체육전공인 초청 세미나
5. 기업, 관련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동
[본조개정 2015.8.6.]
제5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연구부서) ①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포츠인문사회과학 연구부서, 스포츠자연과학 연구부서, 스포츠융합과학 연구부서를 만들어 통합 운영한다.
② 각 연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스포츠인문사회과학 연구부서는 스마트체육의 인문사회학적 가치의 연구, 개발을 관장한다.
2. 스포츠자연과학 연구부서는 근거기반 스마트체육 콘텐츠 연구, 개발을 관장한다.
3. 스포츠융합과학 연구부서는 스마트체육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관장한다.
[본조개정 2015.8.6.]
제7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사 : 2명
4. 실장 : 약간명
5. 간사 : 2명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기반 조성 및 발전, 인력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맡는다.
1.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수행에 대한 책임
2. 연구 및 업무의 수행 확인 및 승인 <본항개정 2015.8.6.>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전반적인 과제 진행을 관리· 발전시키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맡는다.
1. 적절한 자원 및 소정 교육을 이수한 인원의 배치
2. 연구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 대행 <본항개정 2015.8.6.>
④ 감사는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투명성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5.8.6.>
⑤ 총무는 연구소의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인사, 재정, 일정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다. <개정 2015.8.6.>
⑥ 간사는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연구원들의 업무환경 지원 및 현황 파악의 역할을 맡는다. <신설 2015.8.6.>
⑦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변경>
⑧ 연구소는 연구소장의 임기가 계획된 연구 기간 중에 끝날 경우, 연구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구 종료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연구소장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교육과학대학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6.>
제9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은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획부서장은 각 연구부서 내 중‧단기 프로젝트 및 연구 성과 실용화 관련 각종 기획을 수행한다.
2. 연구개발부서장은 각 연구부서의 연구 및 업무 지원과 연구 성과 실용화를 수행한다.
3. 인력양성부서장은 우수 체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수행한다.
4. 대외협력부서장은 국내외 대학, 기업 및 연구소 간 협력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본항 개정 2015.8.6.>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 연구원, 객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교육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항 및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 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