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부설 "음악연구소"(Music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음악 각 분야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음악계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8. 7. 4.>
1. 학술조사 및 연구
2.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학술대회, 세미나, 공개강좌, 마스터클래스, 연주회 개최
4. 기타,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3조의2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 7. 4.>
제4조 (연구원 구성)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7. 4.]
제5조 (연구원의 직무) ① 연구원은 이론, 음악학, 교육, 연주 등의 연구활동을 담당한다.<개정 2026. 4. 16.>
② 연구 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돕는다.
제6조 (임원) 이 연구소에는 소장 1명, 회계 1명, 행정·편집담당의 보조연구원 2명을 둔다.<개정 2026. 4. 16.>
제7조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7. 4.]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계는 연구소의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4. 16.>
③ 보조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며, 담당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6. 4. 16.>
제9조 (연구분과)①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학분과, 작곡ㆍ이론분과, 교육·인지·기술분과를 둔다.
② 각 연구분야는 3인 이상의 전문 또는 객원연구원을 두며, 분과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6. 4. 16.]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연구소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부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소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사업의 계획
2. 연구원의 배치, 업적 평가 등 연구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3. 예산 및 결산
4.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방침
5. 임원의 임면 제청에 관한 동의
6. 규정의 개정
7.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8. 7. 4.>
제13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음악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예산, 결산 및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음악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보고사항 및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7. 4.>
제14조 (재원) 이 연구소와 재원은 연세대학교 연구보조금,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의 연구보조비, 국내외 학술지원 재단과 연구기관의 원조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삭제 2008. 7. 4.>
부칙
(1)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과조치) 이 연구소의 창립발기 교수회는 최초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한다.
(3) (원용)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개정, 제3조의 2 신설, 제4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개정, 제13조 제3항 신설, 제 16조 삭제)은 200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2항, 제3항, 제9조)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