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설치)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사업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이를 위해 연구, 실천, 훈련 및 학술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공개 강좌
2. 국내외 학술 교류
3.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4.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5. 사회사업 현장 실무자에 대한 훈련
6. 기타,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사업
제5조 (기구) 본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부를 두며,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부
2. 실천개발부
제6조 (업무) ① 학술연구부는 연구, 조사, 발간 및 학술교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천개발부는 사회사업 현장에 있어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현장실무자에 대한 훈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사회사업학과 전임교원, 사회복지와 유관한 학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객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저명 학자를 일정기간동안 객원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연구보조원)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무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 각 부에 부장을 둔다.
제11조 (소장) 소장은 제7조의 연구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며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간사) 간사는 제7조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행정을 지원한다.
제14조 (부장) 부장은 제7조의 전임교원 중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 유고 시에는 학술연구부장, 실천개발부장의 순서로 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학과 전임교원 전원 및 10인 이내의 관련 저명인사 및 실무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 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19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중의 정기회의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 (의결) 회의의 성립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성립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 (보고) 소장은 연구소 운영보고서 및 결산서를 사회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장에게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1월말까지 제출한다.
제22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아래와 같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교외에서 확보된 학술용역 수익금
3. 연세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 보조금
제2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 회계년도와 같다.
부칙
(1) 본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11조, 제21조)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