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YSLI연구소 (이하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소는 산학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에스엘바이젠 산학협력관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경계 및 면역항암제 등과 관련한 신약 기초연구
2. 신경계 및 면역항암제 등과 관련한 신약 개발연구
3. 그 외 신약 개발에 적용되는 기반 연구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감사 : 1명
② 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와 사업을 총괄한다.
③ 소장은 1명의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員))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9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기기사용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운영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매년 3월 약학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수회의에 서면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2. 8.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