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로 설치된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이하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연구소는 대학도서관의 혁신 및 발전 연구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위당관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구성원의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한 기반연구
2. 도서관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실제연구
3. 대학도서관의 혁신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제5조 (임원)
① 연구소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와 사업을 총괄한다.
③ 소장은 1명의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제6조에 따른다.
제8조 (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2023. 7.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