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정치외교연구소 (Political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정치외교연구소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다양한 정치학의 이해와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및 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정치학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9.18>
1. 연구활동
2. 교육활동
3. 기타 연구소 운영 활동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명
2. 감사: 1명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 (연구소장의 임기)
연구소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감사)
감사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둘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는 연구소의 당연직 상임연구원이 되며, 상임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구의 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연구소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운영위원장)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의 제·개정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의 제청 및 연구보조원 임명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이윤재정치학연구기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연구간접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9.18>
제16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⓷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⓸ 연구소 기금을 인출할 경우 그 사용 목적과 금액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연구‧교육활동 지원)
연구소의 예산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9.18>
1.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주관, 주최, 후원 등)
2. 상임연구원의 연구(세미나, 저서 출판, 국제학술 교류, 현지조사 등)와 교육활동
3. 학과 연구‧교육 활동 및 행사
4. 회의비 및 운영비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교육 및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18조 (연구간접비)
정치외교연구소의 운영과 간접비 획득에 기여한 상임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개정 2026.09.18>
제19조 (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정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21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정일 이전의 운영)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제정일 이전까지 본 규정에 바탕을 두고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2026.09.18>
(1)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5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