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 연구소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한국 기독교와 신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 논문집의 간행, 연구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2. 특수 연구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업
제4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연구부를 둔다.
1. 한국 재래종교 연구부
2. 교회문제 연구부
3. 기독교와 고등교육 연구부
4. 신학과 문화 연구부
제5조(연구원)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객원연구원) 본 연구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학자나 연구소에 상주할 수 있는 국내외의 관계학자를 객원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소 장 : 1명
2. 총 무 : 1명
3. 부 장 : 4명
4. 감 사 : 1명
제8조(소장의 임명) 소장은 신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감사의 임명)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부장의 임명) 각 부서의 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본 연구소에는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보조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12조(연구보조원 자격) 연구보조원은 대학 조교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며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경비) 본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교 연구보조금,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은 매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부칙
(1) 초대 임원 및 부장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제청하여 인준을 얻는다.
(2) 본 규정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196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5조)은 199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2.>
(7) 이 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