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Center for Information Storage Device): 이하 센터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 및 연구원들이 정보저장기기기술에 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에서 시행하는 규정류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이행한다.
1. 학내 공동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 외부로부터 위탁된 조사, 연구 및 교육
3. 연구발표,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제4조 (구성)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두며 연구부와 교육사업부 및 행정재정부를 둔다. 조직의 운영은 센터장의 책임하에 규정에 따라 연구 과제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센터와 관계된 주요 사항은 자문 위원회의 자문과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 (종류)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부센터장 : 1명
3. 부장 : 각 1명
제6조 (선임 및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 및 과제책임자는 센터장이 임명하며 각 부 및 각 과제의 연구관련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④ 임원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30.]
제7조 (임기)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및 임면) ①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30.]
제9조 (자격 및 임용) <삭제 2008. 10. 30.>
제10조 (종류) 센터의 운영에 관한 회의로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각위원회의를 둔다.
제11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센터의 회계년도 말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책임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총회는 재석 책임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⑤ 총회는 센터의 규정의 개정 등 운영 방법과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⑥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의 또는 재적 책임연구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서명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총회에 준한다.
제12조 (목적)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구성)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부장 및 센터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집) 위원회는 센터장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16조 (임무)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대외 협력 사업
2. 내규 개정안 도출 및 시행세칙 제정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연구원,상임연구원,객원연구원,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위촉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목적)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센터 관련 기업의 주요 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제21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 위원회는 센터장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23조 (임무)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연구가 필요한 미래 기술 도출
2. 산업체에 필요한 연구 방향 및 기술 의뢰
3. 산학연 협력 방안 마련
4. 센터의 운영 정책에 대한 자문
5. 센터의 연구 방향에 대한 자문
제25조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목적)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7조 (구성) 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다.
제28조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소집) 위원회는 센터장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30조 (임무) 평가 위원은 연구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한다.
제31조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매년 각 소속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평가
2. 연구의 활발한 정도와 연구의 질에 대해 균등한 무게를 두어 평가
3. 각 연구원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② 평가 결과는 예산과 인력 및 공간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2조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5조 (구분) 센터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지원금, 기타보조금등으로 한다.
제36조 (운영) 센터의 자금관리 및 회계관리 세부규정은 연세대학교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7조 (공간사용) 센터의 공간사용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입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및 제8조 전문개정, 제9조 삭제)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