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제학의 발전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부설 경제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20.>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5. 17.>
1. 년2회 이상 정기 간행물(『한국경제학보』)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개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교류
3.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조사, 교육, 용역 등의 수행
4. 기타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조 (각부) ① <삭제 2008. 8. 20.>
② <삭제 2008. 8. 20.>
③ <삭제 2022. 5. 17.>
④<삭제 2008. 8. 20.>
⑤ <삭제 2008. 8. 20.>
제4조 (연구원) ① 상임연구원은 상경대학 경제학부의 전임 교원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8. 20., 2022. 5. 17.>
② 연구소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객원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8. 20.>
③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자자 중,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구업적과 경력에 따라 선임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8. 8. 20.>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처에 보고한다.<신설 2008. 8. 20.>
⑤ 연구보조원은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 후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2022. 5. 17.>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8. 8. 20., 2022. 5. 17.>
1. 연구소장 : 1명
2. 부 소 장 : 1명
3. 감 사 : 1명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한국경제학보』 편집위원장 : 1명
② 소장은 상경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8. 20., 2022. 5. 17.>
④ 감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삭제 2008. 8. 20.>
⑥ <삭제 2022. 5. 17.>
⑦ <삭제 2022. 5. 17.>
⑧ 『한국경제학보』 편집위원장은 상경대학 학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은 『한국경제학보』 편집위원 선정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22. 5. 17.〉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8. 20.>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부소장과 상경대학 경제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머지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8. 20.>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상경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1. 연구소 운영 보고서 (학년도 각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 해 3월말 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3월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소 운영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매년 1회 상경대학교수회의에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제학부 교수회의에 서면보고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7조)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개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및 제4항 내지 제5항 삭제, 제4조 전문개정, 제5조 제1항, 제5항 개정 및 제5항 개정, 제6조 제2항 및 제6항 개정, 제7조 제1항 개정)는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17.>
(4) 이 개정 규정(제2조 1호·2호,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제5항, 제5조 제1항 5호·6호·7호, 제5조 제3항·제6항·제7항·제8항, 제6조 제3항)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