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설 국제학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소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간행물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2. 국제세미나, 연구발표회, 강습회 개최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3.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조사, 교육, 용역 등의 수행
4. 기타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5조 (부서) ① 연구소는 필요한 연구부서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부서를 둔다. <개정 2025.9.10.>
1. 힐스거버넌스프로그램
(Program on Hills Governance)
2. 세계화연구프로그램
(Research Program on Globalization)
3. 글로벌금융연구프로그램
(Research Program on Global Finance)
4. 국제개발협력연구프로그램
(Progra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5. 중국연구프로그램
(Program on Chinese studies)
6. 글로벌 통합평가모형 프로그램
(Program on Glob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
7. 국제표준화 연구프로그램
(Program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8. 오세아니아 연구프로그램
(Program on Oceania Studies)
9. 글로벌 에너지경제 프로그램
(Program on Global Energy Economics)
② 제 제1항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25.9.10.>
1. 기업지배구조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분석·연구·확산, 정부·감독기관·기업·민간단체 회의 및 대화창구 마련, 거버넌스 교육
2. 외국어능력, 글로벌 브랜드 및 소프트파워, 외국인 인재, 해외취업 및 글로벌커리어 인력 등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3.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신흥시작국 및 선진국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에 필요한 연구 수행
4.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GSIS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 역량 함양, 연구 및 프로젝트 등 실제 사업 활용 교육 및 훈련 수행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산학협력 모델 구축 연구, 이를 통해 국제 개발 인재 양성
5. 중국 관련 제반 연구를 발전시키고 교내 타 학과의 중국 공동 연구 발전 도모
6. 신기후체제 대응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글로벌 통합평가모형 개발, 정부 기후 정책 수립과 NDC 정책수단 분석
7. 표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 선도,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글로벌 규칙 제정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수행
8. 여러 학문분야에서 한국 및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가 포함) 간의 교류 증진, 학자와 학생 간 상호 이해를 심화를 목표로 공동연구활동 추진
9. 글로벌 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정책적·경제적 영향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수행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필요시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1. 소장 : 1명
2. 감사 : 1명
3. 부장 : 각 부 4명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연구 분야의 운영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소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정) 연구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외부 기부금 및 보조금
2. 연세대학교 연구보조비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자체사업 수익금
5. 연구간접경비
6. 정부보조금
7. 기타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보고) 소장은 국제학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