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발전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CLIO사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 자체의 기획연구인 특수연구 사업 및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개별연구인 일반 연구사업
2. 교육·훈련
3. 국제협력
4. 학술발표
5. 외부용역 연구
제3조 (각실) ① 연구소에 '일탈행동 및 사회문제 연구실', '인구 및 지역사회 연구실', '집합행동 및 사회운동 연구실', '사회갈등 및 갈등해소 연구실', '여성문제 연구실',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 연구실', '제3세계 및 발전문제 연구실'을 두며, 필요하면 다른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일탈행동 및 사회문제 연구실'은 일탈행동과 사회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처방을 모색하는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인구 및 지역사회 연구실'은 도시/농촌·대도시/중도시간의 인구이동과 지역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집합행동 및 사회운동 연구실'은 이념적인 지향이나 물질적인 이해관계의 변화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사회갈등 및 갈등해소 연구실'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여성문제 연구실'은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를 다루는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6.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 연구실'은 산업발전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산업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7. '제3세계 및 발전문제 연구실'은 제3세계의 경제발전과 연관된 거시적인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감사 1인, 각 실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문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장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실장은 각 실의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⑤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일을 처리하며,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문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각 학년도의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해 3월말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다음해 1월말까지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