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경영대학 부설 연구기구인 경영연구소(Yonsei Business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연구소는 국내외 경영학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경영학 발전과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의 성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2. 경영학 관련 연구계획과 그에 대한 연구비보조, 연구소 회원 모집과 관리
3. 경영학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사례조사와 간행물의 출판
4. 연구도서의 간행과 국내외 도서의 도입 및 번역 출판
5. 경영학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 수행
6. 국내와 국외의 대학, 연구소, 연구자의 교류 활성화
7. 정기간행물(예 : 연세 경영연구, Yonsei Business Review) 발간
제5조(하부 조직)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또는 주제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 연구센터에는 연구수행에 적합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이내
3. 편집위원장 : 1명
4. 감사 : 1명
5. 운영위원 : 10명 이내
② 소장은 소속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면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편집위원장은 [연세경영연구] 간행물에 대한 기획 및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 제6조의2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면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⑥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9조(재정)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연구소와의 관계) 경영연구소는 산업경영연구소의 원가계산지정연구소 및 병역특례연구소의 기타 대내외의 법률 상 의무와 책임 및 이와 관련된 기존의 활동을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