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철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내 공동연구
2. 산학연 공동연구 - 외부로부터 위탁된 조사, 연구, 설게 및 용역
3. 연구발표, 학술대회 및 강연회
제3조 (각부) 연구소에 철강연구부와 연구개발지원부를 둔다.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5인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의 직급과 자격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며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 사 : 2명
4. 실 장 : 각 연구실 1명씩
5. 간 사 : 약간 명
② 연구소장은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개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⑨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연구소의 회계년도 말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의 또는 재적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④ 총회는 연구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⑤ 총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⑥ 총회는 출석 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⑦ 총회는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 등 운영 방법과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⑧ 임원회의는 실장 및 간사로 구성되며, 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⑨ 임원회의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토의 및 심의한다.
제8조 (보고) 연구소장은 공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다음해 3월 말까지
2.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말까지
4. 연구계약체결현황,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업적 - 수시
제9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