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종합약학연구소(Yonsei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YIPS),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이 연구소는 약학 분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제3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조 신설 2022. 8. 31.>
제4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약개발 및 기초연구
2. 새로운 의약품 제제의 개발
3. 임상약동학을 기반으로 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의 계획 및 수행
4. 보건의료체계 내 약사의 역할 향상과 인구집단 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수행
5. 학술강연, 연구발표 및 학술공개강좌의 개최 및 개설
6.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논문집 등 간행물의 발간
7.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 수련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조번호 변경 2022. 8. 31.>
제5조 (연구부서) 연구부서는 신약개발연구부서와 임상사회약학연구부서를 둔다. <조번호 변경 2022. 8. 31.>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감사를 둔다. <개정 2022. 8. 31.>
② 소장은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며,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삭제 2022. 8. 31.>
⑦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조번호 변경 2022. 8. 31.>
제7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2. 8. 31.>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조번호 변경 2022. 8. 31..>
<삭제 2022. 8. 31.>
제8조 <삭제 2022. 8. 31.>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약학대학 교수 중 5인을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1.>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31.>
연구소의 운영,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소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연구원 임면에 관한 사항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번호 변경 2022. 8. 31.>
제10조 <삭제 2022. 8. 31.>
① <삭제 2022. 8. 31.>
② 연구소의 예산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본교 연구보조비, 기기사용료 수입,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③ <삭제 2022. 8. 31.>
<조번호 변경 2022. 8. 31.>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조 신설 2022. 8. 31.>
제11조 (보고) ① 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약학대학장을 경유하여 본교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③ 연구소 운영 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매년 3월 약학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수회의에 서면 보고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 8. 31.>
제12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 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조 신설 2022. 8. 31.>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실시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2022. 8. 31.>
(3) 이 개정 규정은 2022.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