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연구소는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커뮤니케이션연구소(영문명;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소는 사회의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이론 및 정책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학 분야의 학술이론 연구
2. 사회의 언론현상 분석·조사 연구
3. 사회의 언론정책 연구개발
4. 언론인 재교육 사업
5.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개최
제5조 (부서)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저널리즘연구실
2. 방송영상연구실
3. 광고홍보연구실
4.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실
5. 디지털미디어연구실
6. 미디어정책연구실
7. 텔레커뮤니케이션연구실
8. 영상디자인연구실
9. 미디어문화연구실
10. 휴먼커뮤니케이션연구실
②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저널리즘연구실은 저널리즘분야의 연구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방송영상연구실은 방송영상분야의 연구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광고홍보연구실은 광고홍보분야의 연구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실은 정치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구의 연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미디어연구실은 디지털미디어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미디어정책연구실은 미디어정책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7. 텔레커뮤니케이션연구실은 텔레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8. 영상디자인연구실은 영상디자인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9. 미디어문화연구실은 미디어문화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휴먼커뮤니케이션연구실은 휴먼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사 : 1명
4. 실장 : 각 실 1명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부 실장은 다음 각 실의 연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감사) ① 연구소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연구원(員)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해당사항 있을경우만)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재정)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보고) 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 개정(규정명 개정 및 전면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