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부설 연구기구인 AI 마인드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I Mind),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제2조 (설립 목적)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진행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과학적 해결과 혁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융복합 및 뇌심리과학에 근거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2.ICT 기술 및 신경생물학적 연구방안을 적용한 새로운 상담, 임상, 코칭을 위한 진단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
3.사회구성원의 전생애적 삶의 질 향상 아동발달, 진로 및 적응, 행복 증진 연구
4.산업체 안전 및 생산성 강화, 한국사회 시민성 향상 등 국가제반역량 강화 연구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의 수행
2. 심리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4. 기업체를 위한 교육, 코칭 및 컨설팅
5. 교육훈련 및 연구수련에 관한 사항
6. 학술강연,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7. 논문집 및 학술, 교양, 대중 간행물의 발간 및 출판
8. 산학협력, 원천기술 및 심리과학 제품개발, 심리과학 데이터 구축
9. 그 외 심리과학 사회혁신을 위한 사업화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사항
제5조 (하부조직)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산하센터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1. 발달과학센터
2. 심리건강센터
3. 코칭상담센터
4. 넛지심리과학센터
5. 뇌 및 AI 심리과학센터
② 제1항의 각 하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며 구체적 수행계획은 각 산하센터의 운영세칙을 따로 두어 명시한다.
1. 센터별 학술행사 개최
2. 센터별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
3. 관산학 협력활동과 연구사업 추진
4. 각종 국제협력 추진
5. 기타 센터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업무
③ 연구소가 추구하는 심리과학 사회혁신 연구사업과 과제개발 및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적센터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고, 연구원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행정지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 1명
2. 감 사 : 1명
3. 산하센터장 : 산하센터별 각 1명
4. 운영위원 : 5명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산하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독자적인 연구 기획과 사업을 책임 관장한다.
제7조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연구소와 산하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연간 1회 감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원) 구성원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나누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운영,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산하 기구와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의 임면 또는 위촉
7. 연구소 간행물 발간
8. 대내외 홍보 및 사업화
9. 융합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10.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①연구소 경비는 연세대학교와 기타기관에서 지급하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운영비 보조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출판 및 강연 수익금,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료 수입, 심리검사비, 상담료, 실습비, 그외 본 연구소와 산하센터의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 및 산하센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절차와 제반 사항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및 재무회계 규정류에 따른다.
제13조 (회계연도 및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운영세칙)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소 산하센터의 운영세칙은 산하센터장이 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승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삭제), 제5조 제5항(삭제) 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전면 개정규정안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