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국제학대학원 부설 연구기구인 NATO·IP4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소는 유럽의 다자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NATO))’와 (2) 미국과 인도·태평양 4개국 (Indo-Pacific Four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하 IP4)의 외교·안보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관련 연구
2. 국제안보 분야 학자 및 정책 연구자와의 교류
3. 국내·외 안보 관련 정책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와의 교류 및 협업
4. 국내·외 국제회의,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제5조 (산하 프로그램)
연구소 산하에 ‘나토 연구 프로그램’, ‘오세아니아 연구 프로그램’,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을 둔다.
제6조 (임원)
①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 부재 시 소장을 대리한다.
④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7조 (연구원(員))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원과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9조 (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외부 수주 사업비,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연구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 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